[미디어펜=이서영 기자]13월의 월급,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았던 직장인들의 사정이 달라졌다. 그 동안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자 낙이었던 13월의 월급이 이제는 분노의 연말정산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 지난 15일 서울 충무로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는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돼 근로자가 이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뉴시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한탄하고 있다. 매년 20~40만원 가까이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제서야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라는 것으로 피부로 느꼈다. 5월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납부때 세금폭탄이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로 치닫고 있다. 

14년차 직장인 A씨(45)는 혼자 버는 다섯식구의 가장이다. 아이셋 키우고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꼬박꼬박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터라 이번 연말정산이 두렵다.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A씨는 그간 연말정산 환급액을 따져봤다.

2009년 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기금을 빼고도 110만원을 환급받았다. 2010년에는  170만원, 2011년 115만원, 2012년 40만원, 2013년 38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말이 좋아 월세 세액 공제이지 연말정산 때 주인한테 환급받고 싶다고 따질 심정이다. 이러다 2014년 연말정산때 더 내야 하지 않나 죽을 맛이다.

지난해 출산공제 200만원, 6세이하 자녀 소득공제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 등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700만원으로 상당했다. 15% 세율을 감안했을 때 105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달라진 세법에 따라 올해는 작년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만 세액공제가 돼 절세액이 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400만원을 넣은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12% 적용돼 48만원만 환급받게 된다. 또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교육비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적용받는 세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24%로 높아졌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연말정산을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다. 김진욱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늘려 정부 곳간을 채운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3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해 소드공제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말하듯이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절세가 아닌 절망주는 연말정산이라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de_****는 "적자재정에 정부는 서민,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분담하고 지들은 지들 맘대로 서민, 노동자는 봉이다", @Myom****는 "연말정산과의 기나긴 싸움을 끝났다", @Kim****는 "유리지갑에 이젠 호구 신세, 툭하면 삥 뜯는 정부 봉급쟁이가 만만하냐?", @corea****는 "연말정산이 양날의 검인 줄도 모르고 투표한 겨", @to_n****는 "아놔 연말정산...ㅠㅠㅠㅠ 얼마를 내야 되는 거니 ㅠㅠㅠ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