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참여연대, 15일 오전 중기중앙회서 입법 촉구 회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우려되는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들의 경기전망은 99에 달하는 데 중소기업은 78에 불과,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와 박홍근.김경만.민형배.이동주.이정문 의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촉구했다.

또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와 감독 강화, '갑질' 기업 제재, 피해기업 구제방안 등을 제안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K자형 회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정문 의원은 지난 1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 및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 감독관'을 두면서 검사와 서류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각 시.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벌적 손배책임 행위 확대와 배상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선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의 대우조선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요구, 한온시스템에 대한 대진유니텍 등 피해업체들의 고발,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행위 폭로가 이어졌다.

이어 민변 서치원 변호사와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