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이의신청 수용…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거래소가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쌍용자동차가 당장의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쌍용차는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쌍용차는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앞서 쌍용차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쌍용차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이면 상장폐지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881억 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 원으로 늘었고, 111.8%에 달하던 자본 잠식률도 74.5%로 낮아지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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