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소액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됐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청와대 제공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이며, 이는 정부의 물품 조달 계약 과정에서 유연성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줄이기로 했는데,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 이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로,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도걸 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과 환경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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