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원의원 4명·증인 6명 참석…고든 창 "문재인, 집권 후 민주적 기관들 공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상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비판이 나왔다.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미 의회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그만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라 잭슨 리 민주당 하원의원·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등 여야를 망라해 4명이 참석했다.

스미스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청문회는 2시간 20분 넘게 진행됐다.

맥거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의 장점은 고칠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논의할 수 있다면 국제인권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워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 또한 이날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중요한 가치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미국 국무부 등 외교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올 정도다.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4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진=미 하원 홈페이지 제공
실제로 지난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를 재검토할 방편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은 폐기됐고 이는 안보 정치 경제 사회적 방향으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타격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혹평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국은 민권이 확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했다.

창 변호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을 더 쉽게 하려는 시도"라며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 및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나란히 하고 있고 이는 이미 한국에서의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민주적 기관들을 공격해왔다"며 "반대 의견의 방송 송출을 줄이고 북한측 의견을 알리기 위해 KBS와 같은 방송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 당선 후 KBS 이사진을 숙청하기 위해 가혹한 방법을 썼는데, 숙청된 인사 중 강규형 명지대 교수 사례를 주목한다"고 말했다.

강규형 교수(전 KBS 이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해임처분에 대해 '절차적 내용적으로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당시 본보의 취재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 만행은 또 일어나선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티고 싸운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라 기분이 좋다"며 "해임사유라고 난 것들이 전부 아니었다고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탈북자들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며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는 데 열려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