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중3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으나 현행법상 처벌할 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15)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B군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군의 관계는 B군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밝혔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무섭다”, “우리나라 어쩔래”, “충격이다. 이성도 없는 건가”,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라며 경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