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필요 노후소득 129만3826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노인 부부가 은퇴 후 필요한 월 평균 표준 생활비는 약 21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연금을 통해 이와 같은 수입을 충족하는 경우는 1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17일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세부터 69세 사이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구주 연령·가구 유형·구원수별 추계 등을 근거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65~69세를 표준가구로 설정했다.

연구진은 총 11개 항목으로 지출을 구분했다. 은퇴 후 노인 가구가 필요한 지출을 따지면 노인 부부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60만100원 △주류 및 담배 4만9983원 △의류 및 신발 14만602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8만872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9178원 △보건 33만7392원 △교통 18만4560원 △통신 7만8000원 △오락 및 문화 9만1196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5만5766원 △비소비 지출 20만5012원 등 총 210만2661원이다.

비소비 지출은 소득세와 주민세·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동일 기준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필요 노후소득은 129만3826원이었다.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금소득 산출 목적으로 2020년 기준 만 51세~60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1988년~2019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 가입이력 추정 결과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70만6400명이다. 이는 은퇴예정 세대 중 8.41%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130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8.98%로 늘어난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국민연금과 같이 전액 공적 연금으로 충족하지는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 소득·의무 퇴직연금 비율은 평균 65.4%로 집계됐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필요 노후소득 130만원에 대입하면 약 85만원 수준이다.

은퇴 예정 세대 중 예상 연금이 85만원 이상인 비율은 17.53%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내면 85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18.28%다.

이번 연구는 노인 가구가 보통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노후 필요 소득을 계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