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정기승급하는 호봉제 미해당"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도 공립 중·고등학교 내 계약직 행정직원들이 도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호봉제가 적용되던 행정직원들에게 호봉승급제한을 적용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서다.

   
▲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워


대법원 제1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직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사업상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승급이 제한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직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계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에게만 호봉승급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기도가 원고들을 호봉 승급 제한이 없는 직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직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기도에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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