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18일 이렇게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원하는 농가는 오는 19∼30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마감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임차할 경우에는 소유주와 7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곳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 내외이고,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다.

지원금은 시설 조성, 인권침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장치, 잠금장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쓸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어 사업목적, 지원자격,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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