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8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2년 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 간 이혼·양육권 지정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 제공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날 양측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재판 재개는 2019년 7월 18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2019년 9월 18일 박 씨 측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냄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서다.

박 씨 측은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재판장의 졸업 대학이 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박 씨 측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도 기각했다. 박 씨 측은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8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 박 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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