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불명확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며 이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였다. 현재 인터넷 심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진보넷은 “인권위가 우선 주목한 점은 현 심의제도를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줄곧 자신들이 독립적인 민간기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진보넷은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 기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였고, 일선에서는 이 기구의 시정요구를 사실상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여 거의 수용하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역시,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심의 결과를 형사처벌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심의위를 행정기구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따라서 그간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해괴한 핑계로 시정요구 대상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해온 것은 적법절차를 회피한 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불법정보’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