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기자] 빌딩 숲으로 뒤덮인 서울 강남의 거리. 역시 담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다.

   
▲ 산업부 신진주 기자

작년까지만 해도 애연가인 직장인들은 점심식사 후 흡연 구역이 있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카페를 두고 흡연석이 마련된 곳을 찾아가는 것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담배 한 대를 태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카페 등에 설치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카페들은 올해부터 매장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연 공간과 유리 등으로 분리만 해 놓은 흡연석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의자나 테이블 등 영업과 관련된 물품은 들여놓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석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흡연석을 운영하던 카페들은 대부분 흡연석을 금연석으로 바꿨다.

   
 

작년까지만 해도 붐비던 한 카페의 흡연석 장소를 찾아가 보니 "금연법 시행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흡연석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합니다. 흡연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그 자리를 채우던 손님들은 몇 없었고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손님도 간혹 있었지만 애꿎은 담배갑만 만지작거릴 뿐이다.

카페 업주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내 흡연실 설치 비용도 대략 300만원 정도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석이 없어지자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골목 구석 가서 몰래 피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내세운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급하게 흡연자들을 내몬 건 아닌가 싶다. 무조건 막기보다는 흡연실 등을 마련해 애연가들을 흡연 구역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