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경일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폭증한 특수고용(특고)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19일 이렇게 밝히고,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2000명이 차면, 조기에 마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배달업무는 급증했음에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사진=경기도 제공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도내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 또는 도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고 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여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과 올해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각각 300명, 40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내 북부권역 거주 배달노동자도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지난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주며,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일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경일재단·'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재단 일자리지원팀에 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개별 통지되며, 보험료 지원도 6월 안으로 개별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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