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식용옥수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식용옥수수 총 128만t에 대한 관세율이, 3%에서 연말까지 0%가 된다.  

   
▲ 식용옥수수/사진=미디어펜 DB


이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 대응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식용옥수수가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이들 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사료용 겉보리·귀리·옥수수, 대두에도 무관세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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