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거짓·과장 광고로 약 4억 원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주)엘지전자가 전기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하다 공정거래의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광고표현에 구체적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 대상이 되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는 명백한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면서,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엘지전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건조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하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데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소비자원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분석에 나섰다.

이후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엘지전자는 거짓·과장성 광고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에프터서비스(A/S)에 총 1321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00억 원을 설정하면서,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약속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엘지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됐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위반 제재 조치로 인해,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엘지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광고는 2019년에 이미 중단 및 시정됐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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