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사경, 기획단속 통해 '덜미'...21건 입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소독제 수요 폭증을 틈타,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 저장.취급한 24곳의 '덜미'를 잡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20일 경기도는 도 소방재난본부가 이 중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에 주로 단속된 위험물인 에탄올은 인화점이 섭씨 78.5도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400L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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