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회견 통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 덜기 위해 발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SNS 캡처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들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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