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정부 부처 전무한 상황…24시간 돌아가는 가상자산 시장 제재 어려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가 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제제할 제도나 투자자 보호책 등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가 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하기로 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출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특정 코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가격을 띄우는 등 소위 ‘작전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때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하게 살피도록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 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전담 정부 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해당 시장 규제는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세탁 부분만 예를 들어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걸러낼 방법은 없다”면서 “시중은행이 송금 한도 제한 등을 통해 대응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는 직접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국경도 없이 이뤄지는 시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도 마련한 뒤 규제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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