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동물의 의사인 수의사와 별도로, '동물 간호사' 격인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8일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또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농식품부 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근거도 명시했고, 수의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마약을 사용할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못박았다.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 기준,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한계 및 실습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정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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