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관리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함으로써,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포함되게 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청으로 바꿔, 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최근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가 드러나면서, 탄력을 받아 추진됐다.

그간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돼, 필지별 농지정보를 관리·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특히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비슷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며,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먼저 조사하고, 나머지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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