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으로 가결
이상직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 부당함 주장
[미디어펜=조성완 기자]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처리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대 투표를 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그간 이스타 항공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회 회기 중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 임한 제가 뭐하러 도주를 시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오늘 상정된 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M&A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7월에는 이스타 항공의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안타깝게 회사를 떠난 임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인 체불임금도 해결될 것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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