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에 대한 증거 자료도 공개

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 측이 최근 MBC TV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치과원장 정모씨의 고의 발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MC몽의 매니지먼트사인 IS엔터미디어그룹은 19일 “MC몽의 병역기피와 관련, 치아를 담당해 생니를 발치했다고 나선 치과의사 정모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며 “정모 치과의사는 MC몽의 담당 치과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정모씨를 2006년 1월께 다른 가수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MC몽의 병역면제 과정에서 정모 치과의사는 MC몽의 치아 치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8000만원의 돈은 치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정모 의사가 MC몽을 믿고 쇼핑몰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게 돼 그 과정에서 MC몽이 반환해 준 돈”이라고 해명했다. “MC몽은 한 때 주식에 해박한 정모씨를 믿고 투자를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으며, MC몽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주식 관련 내용을 공유할 정도였다”며 8000만원에 대한 증거 자료도 공개했다.





아울러 정씨가 지난 1월12일 인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김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입회 교도관의 무인을 받아 공증한 것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MC몽 측은 “정 모 치과의사는 이번 사건에서 MC몽의 치아를 뽑은 당사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다”며 “MC몽의 이번 병역기피 의혹 건으로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다. 이번 사건이 속히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언론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MC몽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 판단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교수와 택시기사 등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들은 MC몽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