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 고덤핑률 적용 우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과거 30건 이하였던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최근 공격적인 반덤핑 조치 정책 기조로 인해 지난해 총 89건으로 집계되면서, 25년간 공식 집계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반덤핑 정책 강화 기조 지속 여부에 국내 수출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는 매년 5~6건 개시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중인 품목은 31건에 이른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쳐


미국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표적 덤핑 여부를 판단해, 덤핑 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덤핑 남용 정책 중 하나며,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 내 수출자들을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AFA)’에 의거, 단일률을 적용하는 관행 역시 비시장경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증가하고 있는 비시장경제 수출국에 대한 단일률 적용 관행은, 시장경제 수출국 평균 덤핑률 대비 2배 이상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 4년 간은 최대 130%대의 고율이 산정되고 있는 만큼, 수출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표적 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은 국제무역기구(WTO)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미국이 현재까지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기조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조치들을 뒤집는, 이른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돼 온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와 더불어, 반덤핑 조치 강화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반덤핑 정책 기조 유지와 함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 위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경화 한국무엽협회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덤핑 조사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분쟁 해결절차가 약화된 현 상황을 볼 때, 수출기업들은 미국 국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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