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2회에서 ’10년 9월 현재 8회로 4배 급증

국회 한선교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심의처분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라디오포함) 계열 프로그램의 심의처분은 2010년 220건 정도로 작년 197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5개 방송사 공히 연예오락 부문 프로그램에서의 심의처분 건수가 보도교양부문 프로그램보다도 2배 내지 9배 높아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심의 결과
▲지상파 심의 결과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심사처분 내용 역시 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율이 ‘09년 전체 심사처분 건수의 25.4%에 달할 뿐 아니라 금년 들어서도 시청자 사과가 2회 등 중징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케이블 방송 역시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심사처분 건수가 ’09년 기준으로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심사처분 건수보다 무려 3.4배 높아 지상파 방송과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이들 케이블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지란 최고 수위의 징계건수도 ’09년 2회 ’10.9월까지 벌써 8회 발생하여 이들 케이블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지상파 TV도 유료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연예오락 프로그램 부분의 심의처분을 받는 건수가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경우보다 매우 높아 도에 지나친 저품격, 저질 프로그램 제작 추세가 아쉽다”며,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국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료방송의 경우 징계처분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풍토가 보도교양프로그램에 까지 전염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막장 방송 제작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들 역시 이러한 행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