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권리침해 제도개선 나서야 한다고 주장

국회 진성호 의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수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학 졸업 학위 진위 논란과정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해 심의와 명예훼손을 중재해야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진성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타진요’가 제기한 가수 타블로의 학력이 위조되었을지 모른다는 논란에 대해 방통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단서에 명시된 규정을 들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진 의원은 “방통심위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제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수사당국이 수사에 개입한 상황에서 방통심위가 수사에 협조해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통심위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