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재건축 연한이 현실적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이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불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바 있지만 최근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도 조례를 통해 15층 이하 범위내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