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800만원 제공…내달 14일까지 모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양분쟁 등을 위한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길러내고자,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수 및 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법을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 교환학생 지원, 해외 단기아카데미 참가 지원,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개인 외에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팀도 지원한다.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공고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법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은 1200만원, 박사과정생은 16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해외 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6개월간 총 180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해양법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연구, 그 결과를 등재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하면 ,1년간 교수와 학생 한 팀당 1000만원을 준다.

원하는 사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전자우편(oceanlaw@kiost.ac.kr)으로 내 달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를 자세히 안내하고자, 26일과 다음 달 4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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