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페이스북 통해 "같은 죄 지어도 부자는 부담 크지 않아 형벌 효과 떨어져"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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