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모임 금지 조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오자, 정부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부문 회식·모임 금지 및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한다.

   
▲ 코로나19 검사 준비 중인 의료진/사진=미디어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위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조치 위반 불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소관시설 방역 현장점검도 하루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은 수도권과 경남권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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