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해수부 직원도 항만국 검색 권한 확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바다거북, 바닷새와 같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원양어업에서도 혼획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이 공자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양어업자가 바다거북, 바닷새, 돌고래, 상괭이 등 세계 각 지역수산기구가 포획을 금지하는 상어류를 혼획했을 때, 즉시 해당 동물을 놓아주고, 방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혼획이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어종이나 동물까지 함께 잡는 행위를 의미한다.

   
▲ 어획이 금지된 동해 낫돌고래/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원양 참치연승이나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는 조치를 별도로 마련토록 규정했다.

또 원양수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국제적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선박을 검사하는 권한을 해수부 본부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게만 이런 권한이 주어졌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수부 본부나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의심 선박에 대해 직접 승선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해외 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바로 수출할 때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72시간에서 240시간으로 확대,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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