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픈 당일 관리·감독 미흡…불법 분양 정확 포착 후 행정지도
SM그룹 "평택시 조사 결과 잘못 있다면 시정명령 따를 것"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야심차게 선보인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의 불법 분양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평택시청이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27일 평택시청은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평택시청 주택과 정예주 주무관은 "(불법 분양 정확 포착 이후) 사업주체를 행정지도 하고, 고발 조치까지 경고했다"고 밝혔다.

   
▲ SM그룹 건설부문이 지난 23일 그랜드 오픈한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사진=미디어펜


SM그룹은 지난 23일 평택시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마감재 등의 문제로 지자체의 분양 승인이 지연되면 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견본주택 오픈 일정도 미뤄진다. 일부 견본주택은 사전 정보제공 차원에서 가오픈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가 등을 공개할 수 없다.

주택법 60조 1항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주택법 60조 2항에 따르면,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할 경우 일반인이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급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102조 1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평택시청 주택과 정예주 주무관은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는 '가오픈'이라는 약속을 받고 견본주택 오픈을 승인한 것"이라며 "분양승인 전인 만큼 분양가, 옵션 등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견본주택 오픈 당일 분양 현장 관계자들은 입구에서부터 '그랜드 오픈'을 강조하며 손님맞이에 나섰고, 내부에서는 분양가 등에 대한 상담까지도 진행됐다.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평택시청은 당일 현장 관리·감독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수긍하면서도 가오픈에 앞서 수차례 주의를 줬던 부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주무관은 "(가오픈) 이전에도 현장을 찾았고, 심지어 바로 전날까지도 나가서 가오픈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각인시키고 왔다"며 "오픈 날에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는 오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평택시에서 불법 분양 등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검토 중인 가운데 향후 일정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SM그룹 한 관계자는 "평택시 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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