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1심 판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0일 소식지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논리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부 오류 범했다”...항소 불가피/뉴시스 자료사진

노조는 1심 재판부가 사용자 논리를 준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이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자본 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21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내부 논의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입금 확대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소급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세칙 상 지급 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히고 현대서비스출시 근로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조건’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주장했다. 노조는 재판부도 이러한 세칙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건 과도한 해석이자 오류라며 기득권이 현저히 저하되는 취업규칙임에도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세칙은 회사가 정하는 게 맞다면서 21일 이후 노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3월 31일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