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한국GM의 노무리스크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의 군산·부평·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60여명은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직원임을 인정하라는 근롤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GM은 군상공장 물량 축소, 부평공장 효율화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노무리스크가 추가됐다.

금속노조 한국GM 부평·창원 비정규지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과 더불어 2·3차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사실상 한국GM과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GM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법원이 잇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지회는 이후 3개 공장 사내하도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현재는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하도급 근로자들이 정직원으로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