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그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먼저 시행령 상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맞춰 지침 개정안에는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피해구제비율 및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정위가 시행한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한 경우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추가공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삭제됐고, 추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면발급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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