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기업·공공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가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과 만찬을 가지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만찬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 (5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7./사진=청와대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기업 등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한지 △회식 같은 즉흥적인 친목모임이 아니라 내용과 진행이 공개되는 형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당부사항 전달 등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라며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최 전 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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