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최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3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오전 11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구속여부는 2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협박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김씨의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희진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가수 이루와 사귀었으며 유산설, 폭력설 등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씨는 지난달 7일 공식기자회견에서 각서를 통해 태진아와 이루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후 “각서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수차례 입장 번복 끝에 최씨는 지난달 10일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난 불임”이라며 뒤늦은 고백을 했으나 태진아는 최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해 지난달 17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