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한미 정상회담 활용해 진전 기반 마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올해 남북 간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최우선적으로 기존 통신선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의 4차년도 이행계획이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개를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 7개 추진 과제들을 올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남북교류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이다.

통일부는 우선 미국의 신 행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및 진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해 고위급회담 재개 등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선적으로 기존 통신선을 복원하고, 최종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삼았다. 당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청와대·뉴스1·백악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의 원활한 시행 등 제도화 노력에도 나선다.

아울러 남북 간 교류협력을 늘리기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 등을 계기로 삼아 민관 합동 남북공동행사, 종교사회단체 남북 교류 지원, 제3국을 통한 남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체육 분야에서는 올해 도쿄올림픽 공동 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국제경기를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협력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남북공동 특구 구상’ 등을 재추진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 정밀조사, 기본계획, 설계, 공사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개별관광‘과 ’작은교역‘(물물교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금강관 관광 분야도 북측의 계획에 대응해 남북 협력적 개발을 강조하고,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의지 등을 표명할 계획이다. 
개성공단도 가능한 재개 방안을 강구하고 입주기업의 자산을 점검하는 등 공단 재개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도적 협력 분야 가운데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서는 화상상봉이나 영상편지 교환, 가상 고향체험 영상 추가 제작 등 비대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도 남북대화 계기 시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생사확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추진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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