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또 한번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은 28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이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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