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공포 후 준비 기간 거쳐 1년 후 시행
민주당 "공직자에게 공정기준 적용하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 될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미디어펜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하며,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와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공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채용비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과 같은 부정부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피겠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방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의 최소한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66석,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