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6분의1 우선 납부…연부연납 제도 활용 5년간 나머지 10조 분할 납부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내용 비공개…각 계열사 공시 통해 윤곽 드러날 전망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유족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용산세무서에 이 회장의 상속세를 신고한 뒤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 전회장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을 대신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유족들이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관련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지분의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비율 또는 잠정안대로 신고한 뒤 별도로 분할 비율을 확정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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