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만에 공직부패 예방 제도적 장치 완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또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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