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자 동의 없이 홍보문자 발송

KT가 6.2 지방선거 당시 자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를 비롯해 잉카인터넷·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5월 14일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 KT가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 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해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은 사실을 밝혔다.

이어 5월17일부터 6월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 명 중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만 명에게 376만 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KT는 이를 통해 2억 9391만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업무흐름도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업무흐름도

이 과정에서 KT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선고홍보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기 위한 동의절차는 밟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해 방통위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