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함해 누구도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발표에 대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확실히 이행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포함해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 통일부./사진=미디어펜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전단 살포)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