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에 정부와 정치권이 발 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야간의 이견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21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하고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증세 반대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고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연말정산 소급분은 5월쯤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관련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우선 발을 맞췄다. 다만 법인세 감세 철회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있었던 당정 협의를 '밀실 논의'로 규정하며 여야정을 비롯해 봉급생활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연말정산이 몰고 온 세법개정 처리와 관련, 야당이 이처럼 전제조건을 내놓은데 대해 여당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