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상 주의 의무 있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탑승하는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객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1세 피해자 B씨가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탑승객인 자신에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이 닫힌 것과 B가 넘어진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탑승 희망자가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린 후 불과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눌렀고, 이는 탑승객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엘리베이터 이용자 상호 간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정 범위의 사회 생활상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과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탑승객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으로 신뢰하므로, 정상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까지 예상하며 회피할 의무는 없다"며 주의 의무를 부정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사고 후 격분해 A씨를 폭행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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