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유지땐 징역 9년"…대법원 오늘 선고
2015-01-22 14:21:2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북한 탈북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번에 대법원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된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건은 파기 환송돼 다시 한 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