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을 통해 지하혁명조직(RO·Revoul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 이를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 이석기 전 의원./뉴시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국가정보원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RO라는 단체의 결성시기, 과정, 조직체계, 130여명의 사람들이 조직의 지침에 따라 활동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RO를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재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을 근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재는 헌법에 따라 판단한 것인 만큼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따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