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53)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을 인용,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뉴시스
다음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일지다.

◇2013년
▲8월28일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홍순석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정원, 이석기·홍순석 등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수원지법, 홍순석 등 3명 구속영장 발부…검찰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9월5일
-수원지법, 이석기 구속영장 발부. 수원구치소 구속 수감
▲9월6일
-국정원, 홍순석 등 3명 검찰 송치
▲9월8일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9월13일
-국정원, 이석기 검찰 송치
▲9월15일
-검찰, 홍순석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0일
-검찰, 이석기 구속시한 연장
▲9월24일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9월25일
-검찰, 홍순석·이상호·한동근 등 3명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9월26일
-검찰, 이석기 구속 기소
▲10월1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 구속
▲10월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석기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검찰,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 추가 기소
▲11월5일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11월12일
-수원지법, 이석기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석기 '혐의 부인'
▲11월21,22,25일
-수원지법,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 신문

◇2014년
▲1월17일
-국제앰네스티 동아지아지역국장 등 38차 공판 방청
▲1월23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 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4,27,28일
-수원지법, 이석기 등 피고인 7명 신문
▲1월28일
-헌재,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 기일
▲1월28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2월3일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13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2월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이석기에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
▲2월18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 기일
▲2월20일
-변호인단-검찰, 쌍방 항소
▲2월27일
-헌재, 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기각
▲3월7일
-서울고법,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배당
▲3월11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기일 진행
▲4월14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4월29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 변호인 측 "지하혁명조직(RO)는 실체 없는 조직...피고인들 무죄" vs 검찰 "1심 형량 지나치게 낮아"
▲6월2일
-서울고법, 항소심 5차 공판기일. 제보자 이모씨 "RO회합은 무장봉기 폭동을 결의한 자리"
▲6월24일
-헌재, 9차 변론기일서 제보자 이모씨 증인으로 채택
▲7월28일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등 피고인 7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20년 구형
▲8월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 선고
▲11월25일
-헌재, 최종(18차) 변론기일 진행
▲12월19일
-헌재, 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결정…RO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 사실상 인정

◇2015년
▲1월1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1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내란음모 사건'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