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뉴시스
[미디어펜=온라인뮤스팀] 새누리당은 22일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은 선거공판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선동혐의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 안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