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유안타증권이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발표했다.

   
▲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지난 4월 1일에는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0.1%)으로 내렸다.

오는 17일부터는 퇴직금용 IRP는 물론 기존 고객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 없이 모두 무료 수수료를 적용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IRP는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으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평생 사용하는 계좌를 지칭한다. IRP계좌 수수료가 모두 사라지면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내달 30일까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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